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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속보가 보도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비상계엄의 뜻과 법적 근거, 선포 절차 및 해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에 대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아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요건과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즉 전쟁, 내란, 외부의의 침략 등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험에 처하고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특별한 법적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며,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비계엄 : 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게 됩니다.
▪️ 비상계엄 :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비상계엄 법적 근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동원되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정부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되는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계엄법 」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이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전문개정 2011.6.9.]
비상계엄 선포 절차 및 해제
아래에서 내란죄의 뜻, 구성요건, 형량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선포절차
비상계엄의 선포 절차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결정은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 대한민국 계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 상황에서 평상 상태의 국가의 안전이 회복되거나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계엄법 제 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시민의 기본권이 회복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역사 및 사회적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여순사건이나 6.25 전쟁과 같은 전시상황과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계엄이 발동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시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정부가 특정 정보를 통제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권리 제한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 간의 복잡한 균형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가 필요합니다.